지방소멸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

Legal policy direction for local extinction respons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초록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는 소멸위험지역이 2005년 33곳이었으나, 2021년 106곳으로 증가했다. 1975~2015년 기간 동안 전국에서 차지하는 군 지역의 인구 비중이 25.1%에서 8.3%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의 군 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3년간 소멸 고위험지역이 25곳이나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하였고, 세부 추진방안으로 초광역협력 추진기반 구축, 인재․일자리 유입 성장거점 육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지역 주도․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과 법률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들과 해외 사례를 살펴본 후 정책의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멸은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다. 지방에서 질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에 몰리고 있지만,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0.59명에 그친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이를 대변한다. 거꾸로 주거비용이 낮은 지역사회에 수도권 못지않은 일자리와 기회가 있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지방소멸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과 지방의 기회 불균형이 유지되는 한 지방의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기에 수도권 쏠림 해소가 인구대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의 문제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의료, 문화 등 생활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 살든지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층 유출이므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층과 저출산 지원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의 아동, 청년, 중장년, 고령자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복지문제로 접근하여 세대조화․통합형 지역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키워드

지방소멸국가균형발전수도권 집중저출산고령화사회Local extinctionbalanced national development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low birth rateaging society
제목
지방소멸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
제목 (타언어)
Legal policy direction for local extinction response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저자
이상명
발행일
2023-08
저널명
한양법학
34
3
페이지
3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