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에 대한 시론* -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중심으로

Redesign of Tool for Screen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초록

2021. 4.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 피의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가 인권침해였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 및 방식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만들어 경찰청장 등에게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지표는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죄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활용되기가 어렵고 형법상 인신매매죄 자체도 규정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자국법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반영한 식별 도구 및 인신매매 지표를 피해자 유형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 수립을 위하여 형법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및 인신매매방지법상의 다양한 규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각 규정별로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매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human traffickingprostitutionvictimtool for screening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인신매매성매매피해자식별기준인신매매방지법
제목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에 대한 시론* -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Redesign of Tool for Screen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저자
장응혁정진성
DOI
10.33949/tws
발행일
2022-06
저널명
여성연구
113
2
페이지
229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