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Service Provision Change and Transfer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초록

노무용역 공급관계에서 사업주의 변경에 따른 고용보호의 문제에 상법상의 영업양도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노동법의 해고제한 법리는 의의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의 유지라는 영업양도의 기본 전제는 기업존속의 보호라는 상법의 취지에는 적합할 수 있겠지만 근로관계 존속의 보호라는 노동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 또한 자산 중심/노동력 중심의 이분법이나 영업양도/자산양도의 구분법도 상법상으로는 유효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노동법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논리구성이다. 근로관계의 승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이고 사업의 계속은 인적・물적 조직의 이전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장의 관점에서 노동법상의 독자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키워드

Service Provision ChangeTransfer of Undertaking or BusinessTransfer of Employment Relationship노무용역 공급관계영업양도사업양도고용승계
제목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과 고용승계
제목 (타언어)
Service Provision Change and Transfer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저자
조경배
DOI
10.15756/dls.2011..46.159
발행일
2011
저널명
민주법학
46
페이지
159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