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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설정의 원칙: 공적급여 간에 보충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남찬섭;
- 허선
초록
최근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초보장수급노인들 이 받는 기초연금을 기초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수급자를 선정하거나 급여수준을 정할 때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 같은 각종 현금급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보충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 논문은 공공부 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원칙을 수립하려 는 목적을 갖고, 이를 위해 첫째 각종 현금급여의 성격 구분과 둘째 최 저생활보장제도(MIP)로서의 기초보장급여의 성격 구분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접근은 외생적 접근으로 기초연금은 소득보전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여 소득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며 반면 아동수당은 비용보전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치 않아 소득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 출하였다. 두 번째 접근은 내생적 접근으로 현행 주거급여기준선과 교 육급여기준선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이상의 수준에 대해서는 보충성 원리를 적용하 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은 소득인정해야 하며 아동수당은 소득불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문제제기는 근본적 으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배경으로 한 것이므로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설정의 원칙: 공적급여 간에 보충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제목 (타언어)
- How to Apply the Subsidiarity Principle to Public Benefits?: Towards the Rule for Setting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Assistance and Other Cash Benefits
- 저자
- 남찬섭; 허선
- 발행일
- 2018
- 저널명
- 비판사회정책
- 호
- 59
- 페이지
- 193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