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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은 단순한 집행·관리 기능을 주로 하는 질서유지, 범죄통제 등의 안정 유지자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결하며 적극적·능동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재난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해서 고찰을 시도하였다. 경찰의 재난과 관련되는 활동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재난 담당부서의 조직과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지휘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과 예방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의 재난활동에 대한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임무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예방활동과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난예방활동은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에서 논의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의 대응에 있어서 시위진압과 연관되는 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키워드
경찰재난규칙; 재난경찰; 경찰공무원; 경찰재난 교육훈련; 위기관리센터; 경찰재난관리부대.;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disaster police; police officers; police training & education; Risk Management Center; police disaster management unit.
- 제목
- 경찰재난관리규칙 상 경찰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제목 (타언어)
- Policy Suggestions for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by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 저자
- 조호대
- 발행일
- 2014
- 저널명
- Crisisonomy
- 권
- 10
- 호
- 7
- 페이지
- 21 ~ 32
- 언어
- KOR
- 출판사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12 페이지
- ISSN
- E 2466-1201
P 2466-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