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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민주주의 법학운동
Labor Law and Democratic Legal Movement
초록
이 글은 한국 노동법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물질주의의 반인권성, 법조 엘리트의 특권화와 반민중성, 수입 법학의 지적 식민성 등 뿌리 깊은 반민주적・반민중적 경향성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터 잡은 법과 법학을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법학 노동법 연구자들의 학술적인 노력과 사회적 실천 활동을 개관한 기록물이다. 민주법학지가 아니더라도 노동운동・노동조합운동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연구자와 법률 실무자 그리고 시민사회・노동단체의 활동가들이 노동법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민주법학 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여기서는 관련 대상의 광범위함, 지면 제한 등의 이유로 민주법학 외의 노동법 관련 전문 학술지와 법률 저널,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세미나와 정책토론회에 발표된 학술적・실천적 노력을 담아내지 못했다. 민주법연의 노동법 민주법학 운동은 지난 30년 넘게 민중의 편에 서서 사람 중심의 민주적인 노동법 구현을 위해 여러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연대하고 노동 악법 개정 및 법리 투쟁을 줄기차게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걷어내고 풀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산재해 있고, 여기에 더하여 산업구조의 새로운 변화와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야 할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노동법 분야의 민주법학 운동은 ILO 기본협약의 비준을 지렛대로 삼아 훼손된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노동권의 조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학술적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키워드
democratic labor law; restoration of collective labor rights; irregular labor; ILO fundamental conventions; workers’ health rights; 민주적 노동법학; 노동기본권 회복; 비정규 노동; ILO 기본협약; 노동자 건강권
- 제목
- 노동법과 민주주의 법학운동
- 제목 (타언어)
- Labor Law and Democratic Legal Movement
- 저자
- 조경배
- 발행일
- 2025-07
- 유형
- Y
- 저널명
- 민주법학
- 호
- 88
- 페이지
- 41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