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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ct of Stalking for Victim Protection
- 장응혁;
- 정진성
초록
우리 사회가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논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2021년 현 시점까지 입법에 실패해 왔다. 법무부는 2020. 11. 27.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입법안은 2020. 12.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법무부의 입법안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규정을 둔 점에서 이전의 입법안들과 유사하나 새롭게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2019년 발의하였던 내용과도 크게 달라졌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의 승인을 받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것이다. 이러한 응급조치는 경찰행정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고 법무부의 입법안은 스토킹에 대한 핵심적 대응으로 경찰행정법적인 조치를 채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유사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본고는 법무부 입법안의 각종 조치를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조치들과 비교하였고 더 나아가 스토킹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가지는 실효성을 다른 나라의 상황을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처벌규정은 법무부 발의안과 유사하기에 그 운용상황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키워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입법; 스토킹 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 Stalking; Victim Protection; legislation; Stalking punishment bill;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bill
- 제목
- 법무부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고찰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Act of Stalking for Victim Protection
- 저자
- 장응혁; 정진성
- 발행일
- 2021
- 저널명
- 치안정책연구
- 권
- 35
- 호
- 1
- 페이지
- 165 ~ 197
- 언어
- KOR
- 출판사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3 페이지
- ISSN
- P 1738-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