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정책 조례의 법적 검토 -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중심으로 -

The Legal Character & Freedom of Contract Principle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Focusing on the Judicial Precedents

초록

문화와 예술이 없으면 인간은 일반 동물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생활이 풍족해지므로, 이러한 중요성을 가진 문화와 예술을 국가가 장려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각종 법령을 제정해놓고 있지만, 피부로 체감될 수 있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물인 지방자체단체 특히 필자의 소속대학의 소재지인 아산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 조례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풀뿌리 문화예술 공동체’ 의 활성화 및 예술인 보호의 관점에서, 국가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법규정들이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의 문화예술정책 관련 조례들에 얼마나 잘 투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가법의 부족한 점을 조례를 통하여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아산시의 여러 문화예술정책 관련 조례들 가운데 기본조례라 할 수 있는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아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가지 즉 주요 준거법률의 보강필요성, 예술인의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성,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의 문제, 「아산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키워드

the city of Asan; art and culture; ordinance; grass-roots art and culture community; primary local entity; 아산시; 문화예술; 조례; 풀뿌리 문화예술공동체; 기초자치단체
제목
문화예술정책 조례의 법적 검토 -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The Legal Character & Freedom of Contract Principle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Focusing on the Judicial Precedents
저자
최한준
DOI
10.17252/dlr.2022.46.1.005
발행일
2022-03
저널명
법학논총
권
46
호
1
페이지
149 ~ 168